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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장성훈 부장판사 등 지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08:31

수정 2026.02.12 18:54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세 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세 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성훈 부장판사 등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개 후보의 재판부 중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판사 2명을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2개 중 1개에는 윤성식(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와 오창섭(32기) 부장판사, 류창성(33기) 부장판사가 있다. 나머지 1개에는 장성진(31기) 부장판사와 정수영(32기) 부장판사, 최영각(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순차적으로 맡은 대등재판부다.



영장전담판사는 이종록(32기) 부장판사와 최영각(34기) 부장판사가 지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을 각각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키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