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와 국회 봉쇄 계획 혐의, 즉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다. 조지호·김봉식 등 전직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를 봉쇄한 점, 군의 국회 투입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허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난 관리를 위해 소속청인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진행할 준비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점 등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