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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정상균 기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8:33

수정 2026.02.12 18:33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보완 대책
지역따라 4~6개월 유예기한 차등
주담대 시 전입신고도 기간 늘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그 대신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불안과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면 이날로부터 양도기간을 4~6개월로 늦춘다. 계약일로부터 늦춰준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예고한 대로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1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보완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집을 팔려는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완대책의 핵심은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차등화해 매도자에게 시간을 더 주는 기한 유예이다.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정부는 최대 4~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유예해주겠다고 보장하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무관하게 5월 9일까지로 동일하다.

우선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에 한해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두 달 많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이 발표된 이날(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발표일 이후 2년 내(2028년 2월 11일까지)에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도 기간을 더 늘려준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조금 더 늦춰주는 건데, 두 개의 조건 중에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식이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