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율 15%p 낮춰
제재수준도 일부 영업정지→기관경고로
최종 결론은 금융위 증선위 및 정례회의 거쳐 결정
제재수준도 일부 영업정지→기관경고로
최종 결론은 금융위 증선위 및 정례회의 거쳐 결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약 15% 감경됐다. 5개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홍콩 ELS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1조9000억원대 수준으로 사전통보했던 과징금을 약 5000억원 감경해 총 1조4000억원대로 낮췄다. 부과기준율로보면 약 15%p(65%→50%) 낮춘 것이다.
금감원은 또 사전조치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기관경고로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율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과징금 수준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상반기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5개 은행들이 제재 수위를 놓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과징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ELS 피해자 중 일부일 뿐으로, 일부 패소 사례가 ELS 피해자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절차상 최종 결론은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은행들은 최종 결론은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더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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