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선행 뇌물 사건, 합일 판단 필요도 고려"
[파이낸셜뉴스]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해당 50억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지급한 것이라며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사건 항소심을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 별도의 공소를 제기해 동일한 쟁점에 대해 사실상 두 차례 1심 판단을 받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른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세 사람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선행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기존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현재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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