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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문턱 넘었다...지선 전 통합 '초록불'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00:18

수정 2026.02.13 15:49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근거로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방은 인구 소멸과 산업 실종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다.
소수 야당의 설움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하고 국무총리가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는 동의했지만 쟁점 정리를 마치지 않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