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몸 굳어 있고, 코에서 분비물"…'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신고 녹취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06:54

수정 2026.02.13 06:54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연달아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119 신고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당시 이미 사망한 이들은 숨을 쉬지 않은 채 차갑게 몸이 굳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CBS노컷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강북구 연쇄 사망 사건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39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직원이 '지금 전혀 숨을 안 쉬는 거죠'라는 소방 관계자 질문에 "숨을 안 쉬고 몸이 일단 굳어 있다"고 답했다.

소방 관계자가 다시 "응급처치 부서 동시에 연결해 드릴 거라서 잠시만 전화 끊지 말라"고 했고 신고한 모텔 직원은 "지금 코나 이런 거에 분비물이 다 뱉어 올라와 있다"고 다시 한번 남성의 상태를 알렸다.



피해자는 신고 하루 전인 지난 9일 20대 여성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성 B씨로 모텔 직원이 객실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려 누운 채 숨져 있는 걸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다.

지난달 29일에도 강북구의 모텔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2시 53분 이 남성을 발견한 신고자는 119에 "그 사람 자고 있는 투숙객"이라며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쉬고 있는지도…가까이 와서 흔들어만 봤는데 몸이 굳어 있는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4분께 이 남성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입실해 남성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넸다. 남성은 다음 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를 고려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