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 파트너와 산업통상부 미주 통상과 관계자, 주요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전략 담당자 등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안홍상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과장은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운영 방안을 사업 선정, 자금 조달, 수익 배분 등의 관점에서 소개하며 "MOU가 국내 기업의 참여 확대와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민우 삼일PwC 파트너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 공급망 재편과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고려할 때 지금이 한국 기업의 진출 적기"라며 "입지 선정, 인센티브 극대화, 설립 후 안정화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필 PwC컨설팅 건설사업센터장(파트너)는 ‘미국 공장 건설의 전략적 추진 방안과 성공요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민 파트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공식적인 문서 기반으로 시공을 수행한다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국내와 현지 관행 차이에 따른 계약 형태, 관리 체계 이슈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공장 건설은 변수와 리스크가 큰 만큼 초기 기획부터 계약·시공·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리스크 대응 중심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기록 삼일PwC 파트너가 ‘미국 기업공개(IPO) 전략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최근 한국 기업 및 미국 지주회사의 미국 상장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 기업공개(IPO)와 스팩(SPAC) IPO를 소요 기간, 비용, 기업 가치 관점에서 비교하고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김 파트너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미국 상장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동향 및 기업 가치 평가, 비즈니스와 규제 환경, 상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 박광진 파트너가 ‘미국의 세제 혜택 동향 및 활용 방안’을, 소주현 글로벌통상플랫폼 서비스 리더(파트너)가 ‘대법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예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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