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합의…준법투쟁 철회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1:04

수정 2026.02.13 11:04

에어부산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에어부산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에어와 통합을 앞둔 에어부산이 노사 간 임금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은 가운데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13일 예정된 준법투쟁이 취소됐다.

에어부산은 2025년도 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조종사·객실 승무원)는 설 연휴 기간 준법투쟁을 철회했다.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 대신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 행위를 하게 된다.

노사는 임금 4% 인상에 합의했다.

합병 후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와 차별적인 대우가 없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내년 통합 LCC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노조가 준법투쟁을 예고한 배경에는 사측의 '임금 상승 약속 미이행'이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에어부산의 임금 수준은 통합 대상인 진에어 대비 평균 82% 수준에 머무른다.

이에 지난해 노조는 통합 LCC 출범 전까지 사측이 진에어와의 단계적 임금 격차 해소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4% 인상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13% 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