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로커 연계 가짜 명품 시계·의류·운동화 밀반입
5년간 35억 유통...정품 시가 77억 상당 물품 압수
5년간 35억 유통...정품 시가 77억 상당 물품 압수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에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 업체 사장 등 8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거점으로 최근까지 약 5년 간 가짜 명품 시계, 의류, 운동화 등을 판매하며 총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구속된 유통업자 A씨와 B씨는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시계 본체를 대량 주문한 뒤 항공 특송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시계 조립상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조직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1월과 지난 1월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가짜 명품 의류 412점,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명품 운동화 50점 등 정품 시가 기준 약 77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 업체 사장 등 8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 명품 시계 제조 등 상표권 침해 행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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