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자진신고 면책제도 도입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 과제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이다.
먼저 기보는 보증 및 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한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 의뢰 및 유죄판결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보증브로커 개입기업'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제한조치를 일부 감경해 분할상환약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보는 3대 과제 외에도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고 긴급성이 높은 사안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으로 선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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