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물가 등에 따라 건설업계가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부산지역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증액분 보전이 결정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지급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중재원은 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 간 물가변동 분쟁에 대해 ‘화해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공사는 이번 설 명절 전까지 141여억원 3400만원의 증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는 우선 ‘에코 19블럭(BL) 공공분양주택’과 ‘부산 아미4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란 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과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재 대응 기준’을 별도로 수립해 화해합의 및 금액 결정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논란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물가변동 관련 사업장은 6개 사업지구에 예산은 총 480억원 규모다. 참여업체는 17개사 가운데 13개사가 지역업체로 전체 금액의 47% 정도가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투입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 안정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공사 신창호 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 판결 금액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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