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지된 사건.. 뒤늦게 유출 사실 확인
[파이낸셜뉴스] 전국 경찰서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유출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날 시세 기준 약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2021년 11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유출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 상태여서 그간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 결과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내부에 저장돼있던 비트코인만 빠져나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자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광주지검 비트코인 분실 사고 이후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6, 7월경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실을 12월에야 파악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사건 역시 콜드월렛은 그대로 둔 채 내부 비트코인만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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