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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1년 연장…최대 80% 경감

뉴시스

입력 2026.02.13 13:06

수정 2026.02.13 13:06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소상공인은 5%→1%, 중소기업은 5%→3%로 최대 임대료의 80%를 경감하게 된다. 올해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 요율만큼 임대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유재산을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 임대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등의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35개 업체에 대해 7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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