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개 중 256개(76%) 반영, 신규 135개 최종 391개로 확대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및 경제산업 분야의 비약적 성장 기대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및 경제산업 분야의 비약적 성장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할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따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특별법안의 권한의 범위와 특례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의 특별법안은 기본적 골격과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반영하였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신설함으로써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다"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의 미 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 시·도는 남은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재정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및 부시장 수 확대, 그리고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등 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가 의제되어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권한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미래 핵심 성장엔진이 될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운영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폭넓게 조성했다.
문화·인재 분야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과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과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등을 통해 대구경북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돼 세계로 뻗어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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