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STO 플랫폼 2곳 예비인가, NXT만 '조건부'…기술탈취 논란 영향 [상보]

김미희 기자,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4:31

수정 2026.02.13 14:31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