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인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하고 유기…30대男 구속기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6:01

수정 2026.02.13 16:04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해외 도주 시도하려던 정황
시신 수색 난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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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함께 지내던 지인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 해오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 행세를 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로 메신저 대화를 나누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여권과 다량의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인은 B씨가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으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한강변 일대가 얼어붙어 난항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체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