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재판 바로잡아야"...2022년 대만 재판소원 도입 사례도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 대해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일 언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돼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보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기본권의 내용과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소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30일 이내 각하할 수 있어,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재판소원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며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국가가 부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만 사례도 언급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4371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이듬해 1359건, 2024년 1137건으로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초기 급증 이후 제도가 정착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소원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헌법상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기존 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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