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예비인가 사업자 2곳 의결
루센트블록 탈락, ‘기술탈취 논란’ NXT 조건부 승인
루센트블록 탈락, ‘기술탈취 논란’ NXT 조건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로 KDX와 NXT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KDX가 72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 인가를 신청했던 샌드박스 사업자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탈락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당락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자기자본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었다. KDX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고 출자금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유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에 달해 ‘개인 회사 성격이 강해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1위를 차지한 NXT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획득했으나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었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 관련해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가 즉시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가 NXT에 대한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에 착수해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인가를 받는 장외거래소는 최저 자기자본 60억원, 전산 전문인력 8명 등 기존 발행업(자기자본 10억원, 전산 2명)보다 훨씬 높은 문턱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물적·인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달 중 ‘토큰증권(STO)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인프라와 유통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경에는 이번에 인가받은 거래소에서 토큰증권 형태의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까지 유통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편,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증권은 향후 본인가 거래소가 영업을 하면 해당 거래소로 이전되어 유통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하나증권과 부동산 신탁사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정리 계획도 마련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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