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전 소속사로부터 이태원 고급 단독주택을 가압류 당했다.
13일 황정음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내고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의 단독주택에 가압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결정했으며, 청구 금액은 2억8200만원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해당 단독주택을 지난 2020년 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1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를 설립한 이후 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법인 회사로 황정음은 지난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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