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적 대응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회했으나, 경영실태평가 중 비계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롯데손보는 “객관적 재무지표를 충족했음에도 정성적 평가 결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 절차에 착수하고, 보완된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손보의 작년 말 건전성 지표는 작년 초보다 개선됐다.
작년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은 159.3%로, 1분기(119.9%)보다 39.4%포인트(p) 개선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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