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해 라이브 방송한 30대 BJ,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4 06:15

수정 2026.02.14 06:1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 방송으로 유포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4시간가량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으며, 당시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입건한 뒤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라며 "촬영물이 제삼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