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전건 송치' 논의도 재부상

뉴스1

입력 2026.02.16 06:02

수정 2026.02.16 06:0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논의도 떠오르고 있다.

전건 송치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 종결권을 기소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남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무혐의 처분 사건은 송치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전건 송치 개념은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전적으로 하게 된다면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며 "불송치하는 사건 전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뜻을 표했다.

당시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알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전건 송치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는 대신 전건송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검찰 개혁의 흐름에 맞는다"며 "절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사라지면 수사 주체로서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치는 기소를 위한 전제인데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도 전부 송치한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로 읽힌다"며 "전체적인 구조 개혁 방향과는 어긋나는 느낌이다"라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설령 전건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이 정말 송치된 전건을 말 그대로 리뷰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전건 송치는 불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