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일률 지급 땐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커져
취업규칙 변경·이사회 결의·예산 편성 여부 중요
취업규칙 변경·이사회 결의·예산 편성 여부 중요
#.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의 한 금속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설상여금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퇴직한 A씨에게는 감액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깎였던 설상여금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파이낸셜뉴스]설 상여금이 법정 다툼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설날 등 명절을 전후해 지급되는 설 상여금은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보너스'로 인식되지만, 최근에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둘러싼 쟁점부터 감액·미지급의 적법성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리를 바꾸면서 설 상여금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주무관·공원관리원 등이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년에 한두 차례 지급되더라도,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설 상여금 분쟁은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 지급돼 왔는지, 감액 절차가 적법했는지, 예산상 근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임원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 지난해 12월 B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0만원이던 2023~2024년 설 상여금이 100만원으로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회사 임원보수규정이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감액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표이사가 정관에 따라 설 상여금을 100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이상, 위법한 감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무원 사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원 D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설 상여금과 정근수당 등 1억1356만원을 청구해 승소했다. 학교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관련 수당을 감액했지만, 법원은 관련 수당이 법령과 예산에 근거해 정해진 이상 실제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예산에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설 상여금은 단순한 '명절 보너스'가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라는 법리 변화 속에서 임금의 성격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급 근거와 방식, 적용 대상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는 만큼, 사업장별 규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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