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안내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내부회계관리 등 17개 중점 점검 항목을 예고했다. 특히 주주가치와 직결되는 자사주 정보와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재무 사항에 대한 공시 충실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다음달 31일 이전에 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특히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의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구분해 기재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사회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재무 공시 분야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특히 2024년 12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금 부정 통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정보 기재 여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기업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는 6월 중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 사항에 대한 부실 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며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 누락이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