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클린R&D 생태계’ 조성 박차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당개입 점검
AI가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기업 행정부담까지 대폭 완화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당개입 점검
AI가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기업 행정부담까지 대폭 완화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R&D 현장에서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로 불리는 제3자 부당개입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브로커란 정부 R&D 지원을 받기 위해 컨설팅 및 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선정 과정을 도와주는 자를 통칭한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는 R&D사업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R&D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내세운 부정 청탁, 정부·공공기관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사칭 행위 등을 통해 과제 선정을 공언하며 중소기업을 유혹하고 있다. 또 R&D 과제 선정 시 정부지원금으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류 허위 작성, 허위 인건비 수령 등 불법적인 연구비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자 부당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핵심은 중소기업이 브로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R&D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AI) 지능형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 정보와 과제 이력을 학습한 AI가 최적의 R&D 사업을 추천하고 초기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청 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최대 20종에서 10종 이하로 50% 이상 감축해 브로커가 파고들던 '복잡한 절차'라는 장벽을 대폭 낮춘다.
집행 기관의 현장 대응도 강화됐다. TIPA는 과제 기획부터 선정·협약·수행 전 과정에 걸쳐 제3자 부당개입을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 체계 역시 촘촘해졌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가동해 부정행위에 대한 대국민 제보를 활성화했다. 신고·접수 후 TIPA의 조사를 거쳐 수사 및 판결 진행단계에 따라 신속히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위원 풀(Pool)을 3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과제별 전문성 기반 정밀 매칭을 시행해 특정 인맥이나 외부 개입이 작용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김영신 TIPA 원장은 "불법 브로커는 성장의 조력자가 아니라 기업을 선정 취소와 형사 처벌이라는 파국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건강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TIPA는 정당한 실력을 가진 기업들이 당당하게 보상받는 클린 R&D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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