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임대사업자 대출 14조 손본다… RTI 규제 강화 [설 민심과 향후 정국]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8 18:44

수정 2026.02.18 18:44

정부, 만기 연장때 재심사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손질한다.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연장할 때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의 핵심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현재 신규대출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기존에 실행된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들이 최초 대출 시에만 RTI를 깐깐하게 심사하고,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