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헌·위법 계엄 '사형' 구형
법원,'경고성 계엄' 배척 가능성
다른 재판서도 이미 '내란' 결론
법원,'경고성 계엄' 배척 가능성
다른 재판서도 이미 '내란' 결론
검찰의 구형대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에 법조계는 더 무게를 싣는다. 다만 포고령의 위헌성 때문에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尹 "경고성 계엄" VS 법조계 "포고령도 위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출입 통제 등의 목적이 아닌 질서유지였다는 강변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계엄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이 판단의 결정적 배경이다.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포고령 자체로 이미 위헌·위법적인 흠결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판단의 핵심 판단 근거는 포고령"이라며 "포고령 자체가 워낙 위헌·위법적이라 내란 구성 요건에 맞아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미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판단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수사 범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내란' 결론도 이미 두 차례나 인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징역 7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질타했다.
■무기징역 선고에 '무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부터 공모했고, 위헌·위법적인 계엄으로 법정 최저형을 내려선 안된다는 요지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어도 실제로 그 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또 국회 군 병력 출동 등 여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것은 맞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형까지 내다보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처럼 '범죄 후 정황', 즉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뻔한 결과와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예컨대 군 병력과의 대치 과정이 실제로 심화됐다면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형량 결정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비상계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뻔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언급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 연기 가능성은 '작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날 전했다.
그의 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재판부가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인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 불출석 상태로 선고하려고 해도 이를 결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고 연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도 인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따라서 재판장이 바뀌면 새로운 재판부가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은 상당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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