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
19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3일에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
정 씨가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모친인 최 씨의 사면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빌려 준 지인은 "정씨가 모친의 사면 로비 자금이나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갔지만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 가운데 일부인 7000만 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9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세 차례나 불출석했다. 이 기간 SNS와 유튜브 등 활동은 계속하면서도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등 출석을 독려했으나, 정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선 끝에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현재 정씨는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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