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홧김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15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자 집 안에서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로 빌라 주민들이 대피했고 건물 수리비로 약 4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주민이나 행인 등 무고한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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