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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더 달라"… '추가 퇴직금 소송'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산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08:45

수정 2026.02.19 08:45

대법원, 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판결 삼성전자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잇달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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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에서 추가 퇴직금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삼성화재·삼성SDS 등 계열사 노동조합과 퇴직자들이 법무법인 에이프로 등과 후속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에이프로는 지난해 12월 29일 TAI를 평균임금으로 인정받는 대법원 판결을 이끈 법인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지난 5일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퇴직자 40명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퇴직한 지 3년(임금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은 전직 직원이나 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을 매년 납부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인상분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의 TAI와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갖춘 기업에서도 퇴직자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급력은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진 바 없다"며 해당 목표성과급은 재량적 금품에 해당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업별로 상이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제도 설계에 따라 성과급의 임금성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이번 판결이 기업 전반의 보상체계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증액된 퇴직연금·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