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주장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 방벽,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이후 불과 5일만에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북침 무인기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북침 무인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정보사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모두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이적죄 적용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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