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부터 공모했고, 유죄를 전제로 위헌·위법적인 계엄으로 법정 최저형(무기징역)을 내려선 안된다는 요지다.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다양한 법적 논리가 깨진 점도 1심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수사 범위를 인정했다. 재판 성립이 안 돼 무죄라는 주장이 깨진 것이다.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논거인 '비상계엄=내란' 결론도 이미 두 차례나 인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징역 7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12월 3일 선고된 포고령의 첫 번째 항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 활동 금지는 탄핵이 이유이자 명백한 위법, 위헌이라는 것이 여러차례 밝혀졌다.
사건의 중대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형사합의 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여러차례 구설에도 오르는 등 논란도 있었다. '룸살롱(유흥주점) 접대의혹', '윤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같은 재판부에서 발생한 '이하성 변호사 막말 및 감치 사태' 등이다.
한편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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