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여성 건강 특화 보험으로 또 한 번 배타적사용권을 따내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에 탑재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일종의 독점 판매 권리다. 신상품 개발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 자궁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 특약의 위험률 1종(예정 특정자궁질환초음파검사이용률·급여·연 1회 한도)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했다. 특히 초음파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위험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앞서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어 유전성 여성암 진단·치료에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성유전자검사 및 NGS 유전성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지난해 11월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6개월 배타적사용권 추가 확보로 교보생명은 여성 건강보험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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