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3건 중 2건이 고위험 임신
태아기형…국내 고난도 분만 선도
태아기형…국내 고난도 분만 선도
[파이낸셜뉴스] 서울아산병원이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중심으로 한 고난도 분만 체계를 가동하며 월 300건이 넘는 분만 실적을 기록했다.19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329건의 분만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분만 환자 중 약 60%가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자궁 내 성장제한 등 고위험 임신이나 태아기형을 동반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일반 분만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케이스가 분만 3건 중 2건에 달한 셈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산모와 태아를 지속적으로 수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월 평균 200건 이상의 분만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국내 ‘빅5’ 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분만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분만 6999건…60%가 고위험군
최근 3년간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분만은 총 6999건이다. 이 가운데 고위험 임신 및 태아기형은 4163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분만 환자 10명 중 6명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던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진통 461건 △조기양막파수 723건 △중증 임신중독증 288건 △태반조기박리 51건 △전치태반 468건 △양수과다·과소증 155건 △자궁경부무력증 163건 △자궁 내 성장제한 298건 등 고난도 사례가 다수를 이뤘다.
중증 태아기형 역시 최근 3년간 1517건에 달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이나 횡격막 탈장처럼 산전 정밀 진단과 출생 직후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질환들이 포함된다. 이는 국내 중증 태아 치료의 상당 부분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제로 심장이 몸 밖에 위치한 채 태어난 ‘심장이소증’ 환아를 비롯해, 엄지손가락 크기의 심장을 가진 복잡 선천성 심장병 환아, 국내 최소 체중(288g, 302g)으로 태어난 초미숙아 등이 의료진의 치료를 통해 생존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분만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만을 주로 시행했음에도,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분만과 치료를 마쳤다. 병원은 분만장과 산부인과 병동,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24시간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의 협업과 축적된 임상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200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서울아산병원 태아치료센터는 고난도 분만 체계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센터는 연간 약 5000건의 태아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며 태아기형을 조기에 진단하고, 출생 전 치료부터 출생 후 관리까지 통합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태아내시경 수술 332건 △태아 션트 수술 711건 △고주파 용해술 291건 △태아 수혈 234건 등 고난도 태아 치료를 시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서울아산병원의 또 다른 강점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신생아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심장과, 소아외과, 소아심장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다.
이른둥이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는 분만 직후 신생아과 의료진이 즉시 전담 관리에 들어가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4시간 집중 치료를 받는다. 선천성 심장병, 횡격막 탈장, 식도폐쇄증 등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의가 즉각 투입돼 치료를 진행한다.
이 같은 체계적 협진은 출생 직후 중환자 케어부터 퇴원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치료로 연결되며, 중증 신생아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원혜성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장은 “전체 분만 중 절반 이상이 고위험 임신·태아기형인 상황에서 달성한 월 300건 분만 기록은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한 의료진 모두가 함께 일궈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신생아과를 비롯한 유관 진료과와 긴밀히 협진하고 태아치료센터를 고도화해 고위험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