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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尹, 계엄 1년2개월 만에 1심 선고…'헌정사 최초' 논란의 연속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15:41

수정 2026.02.19 15:4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타임라인
일시 주요 사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및 비상계엄 해제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측 저항으로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1월 15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 및 서울구치소 구금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및 법원 난동사태 발생
1월 26일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2월 20일 윤석열, 1차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3월 7일 지귀연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5월 1일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7월 10일 ‘체포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 재구속. 건강 등 사유로 재판 불출석 시작
10월 30일 윤석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부터 재판 재출석
2026년 1월 13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최고형 ‘사형‘ 구형
2월 19일 지귀연 재판부, 오후 3시 선고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계엄 선포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헌정 사상 최초' 기록이 잇따르며 한국 헌정사에 큰 사건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다음날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상황은 종료됐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서게 됐다.

계엄 직후부터 경찰·검찰·공수처 등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저항하다가 지난해 1월 15일 체포돼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기소된 뒤 2월 공판준비기일부터 직접 법정에 선 뒤, 4월 14일 첫 본재판 이후 올해 1월 결심공판까지 총 43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공범 사건을 포함하면 약 160명의 증인이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을 둘러싼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존 '날'로 계산하는 실무상 관행을 뒤집은 판단으로 정치권 공방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까지 촉발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해 7월 체포방해와 비화폰 삭제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 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약 4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같은 해 10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인신문을 계기로 다시 출석을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증인을 신문하며 방어에 나섰고, 지난달 결심공판의 89분간 최후진술 때까지 '메시지 계엄' 주장을 펼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