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총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더라도 여러 기업의 의결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어 주주 참여의 물리적 제약을 줄였다는 평가다.
두 제도의 도입 취지는 주주 권리 행사 접근성을 높이고 주총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개인 주주는 물론 다수 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확보와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투표는 상법에, 전자위임장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주주총회 운영 방식 역시 현장 중심에서 사전·비대면 의결권 행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지난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도입에 이어 2021년에는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도입해 주주총회 정보 제공과 전자투표 연계를 강화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괄·통합 행사 기능과 위·수임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194개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주총 집중 기간에는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맞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통합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도 도입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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