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촉구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유출을 넘어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도용돼야만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을지로위 소속 이훈기 의원은 "고민해야 할 것은 SKT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이후 활용이 확인이 안됐음에도 자발적으로 신규 영업을 50일 정지시켰다"며 "영업정지는 더 많이 고민해 볼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을지로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기업 총수 지정 관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쿠팡 사건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김 의장의 경영 직접 참여 여부 입증 및 총수 지정이 선결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외에도 쿠팡을 둘러싼 택배 과로사 문제를 비롯해 △산재 은폐 의혹△퇴직금 미지급 문제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입점업체에 전가 △쿠팡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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