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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