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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尹 무기징역에 "헌법·법치 원칙 재확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16:39

수정 2026.02.19 16:39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경영도서읽기동호회 주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경영도서읽기동호회 주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1심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