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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 확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16:31

수정 2026.02.19 16:31

무기징역 선고 두고는 "아쉽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는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됐는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