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원오 "尹 무기징역, 사법절차가 시민의 뜻 받든 결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16:50

수정 2026.02.19 16:50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경영도서읽기동호회 주관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경영도서읽기동호회 주관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했다.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구청장은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