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원오 "尹 무기징역, 사법절차가 시민의 뜻 받든 결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경영도서읽기동호회 주관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경영도서읽기동호회 주관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했다.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구청장은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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