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尹,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 선고
'군의 국회 투입' 중요 판단 이유
재판부 "성경 본다고 양초 못 훔쳐"
항소·상고 예고에도
법조계 "논리 뒤집히지 않을 것"
尹,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 선고
'군의 국회 투입' 중요 판단 이유
재판부 "성경 본다고 양초 못 훔쳐"
항소·상고 예고에도
법조계 "논리 뒤집히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에서 국정 1인자의 자리까지 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내란 우두머리'라는 헌정사상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으며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주도했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목적"이라며 "국회 권능행사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군을 데리고 하는 폭동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형식상' 가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사법·국회(입법)의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수단으로써의 비상계엄과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동기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질타했다.
■단전 지시·선관위 점거 ‘폭동’
정치인 체포 지시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반출 시도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모두 '폭동'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대한민국 전역과 국회 등이 위치한 서울·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한 군의 국회 출동 △체포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헬기·차량을 이용한 출동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행위가 폭동에 포섭된다"고 덧붙였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수사도 정당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당시 불거졌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지나치게 허술한 점 △노상원 수첩의 중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국회 무력화를 위한 관련 증거 자료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통상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각 재판부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인 만큼, 법정 최고형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보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한 것은 실질적 처벌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끝까지 싸울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내란' 논리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본 만큼,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실상 해당 결과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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