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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무기징역에 ‘특검 항소-사면금지법’ 제기

김윤호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17:03

수정 2026.02.19 17:02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형이 가볍다며 특검에 항소하라 촉구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복역 중 사면되지 않도록, 내란·외환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내란우두머리죄를 적용했기에 무기징역은 최저 형”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이후 사면된 것을 언급하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관행이 남아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고 요구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사면금지법은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죄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사면법 개정안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사면금지법 추진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이라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