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땐 벌금 최대 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이달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오는 2027년 2월14일까지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계절근로제 전(全) 유관기관이 협업해 지방정부와 농업인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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