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년 전 추첨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13억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수령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막판에 찾아갔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9일까지였다.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직전에 찾아간 셈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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