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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1심 선고 당일 항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20:54

수정 2026.02.19 20:5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을 체포·구금하라며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