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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베란다에 생선이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다가 "그냥 냅둬" 욕만 먹은 아랫집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07:52

수정 2026.02.20 10:3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윗집 베란다에 생선을 말려 극심한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창문 열었더니 역한 냄새.. 치워달랬다가 "뭐 이런 것까지 뭐라 하냐"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 건물 외벽을 올려다보고 나서야 냄새의 원인을 확인했다. 바로 윗집 베란다 난간에 생선이 걸려 있었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약 10분 후 윗집에서는 아주머니의 "뭐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느냐"는 볼멘 소리와 남편이 거친 욕설과 함께 "그냥 놔둬"라는 말이 들려왔다고 했다.

A씨는 악취뿐 아니라 평소에도 윗집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청소한다며 쿵쿵거린다"며 "수험생이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손자를 불러 더 뛰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손자가 자기 집에선 못 뛰니 할아버지 집에서 뛰라고 한다더라"며 같은 처지의 이웃들에게 해결 방법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 "개념 없는 이웃 만나면 정말 살기 힘들다", "증거를 모아서 고소하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측정 어려운 악취.. 사실상 손해배상 불가

다만 현행법상 이웃 간 악취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소음은 데시벨로 측정이 가능하고 층간소음 기준도 법령에 명시돼 있지만, 생활 악취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악취는 수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공동주택에서 일정 수준의 생활 냄새는 서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받기도 까다롭다.

이웃 간 악취로 손해배상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흡연과 관련된 경우였다.
경북 포항에서는 이웃 흡연자를 상대로 한 민사조정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합의가 성립하기도 했다. 다만 판결이 아닌 조정 합의였고, 포항시에 금연 관련 조례가 있어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법조계는 이웃 간 악취 분쟁의 경우 소송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