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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오류 최소화"...관세청,올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09:16

수정 2026.02.20 09:15

수입업체 납세신고 현황 진단하고 납세신고 관련, 주의 필요한 사항 통보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 관련 홍보 이미지.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 관련 홍보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업체별 ID, 비밀번호(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며, 이 경우 업체는 오류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으며,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다.
정정 금액은 총 285억 원에 달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감면·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품목분류(HS)·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