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회복기 집중치료·지역사회 연계 강화
회복기 집중치료·지역사회 연계 강화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최종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병 또는 수술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회복기 환자에게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제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71곳이 선정됐다.
주요 지정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60병상 이상 확보 및 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등 필수시설 구비 △장비 △진료량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재활의료기관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이다.
특히 일부 신규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건부 지정이 이뤄졌다. 다만 1년 이내에 환자 비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지정 취소된다.
제3기 지정 기관은 오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시범수가는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 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을 포함한다.
또한 환자군별 인정기간(30일·60일·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아 조기 퇴원 부담 없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 환자에게는 지역사회 치료·돌봄 연계를 지원하고, 재택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대상은 중추신경계(뇌졸중, 외상성·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 다발 부위 골절, 양측 슬관절 치환술, 하지 절단), 비사용증후군 환자 등이다.
환자군별로 입원 가능 시기와 치료 기간도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뇌·척수 손상은 발병 후 90일 이내 입원해 최대 180일까지, 단일 부위 고관절·대퇴 골절은 30일 이내 입원해 30일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이후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 만족도 등 제2기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세부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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