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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27일 증권 금융범죄 등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0:55

수정 2026.02.20 10:55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을 위한 제2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표준 형량 가이드라인이다. 권고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판사가 이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번 공청회 이후 필요할 경우 양형기준안을 수정해 오는 3월 의결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및 현장 방청도 가능하다.

공청회 당일에는 이재신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각 범죄별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이어 각계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조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 경정이 자금세탁범죄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는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은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 허정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경정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